[대한검도회]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홍보
페이지 정보
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2-02-28 조회9,434회본문
안녕하세요. 대한검도회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코로나19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체육시설이 직원채용시, 최대 6개월의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접수기간: 2/28(월)10:00~3/8(화)18:00 까지
(첨부파일 : 사업 포스터)
감사합니다.
***사업 관련문의는 콜센터 1588-118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