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검도회

Kangwon Kumdo Association

규정/규칙

Something new and difficult
which requires great effort and
determination.

검도경기요령과 심판운영요령

바른 스포츠정신과 정확한 규칙을 기본으로 하는 강원도검도회 입니다.
  • 목차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입ㆍ퇴장』
     
    1. 경기자는 입.퇴장할 때 선수석에 정렬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면에 예를 한 후 착석 또
    는 퇴장한다.
     
    『정 렬』
     
    1. 단체경기의 경우, 선봉.2위는 호구를 착용,
    죽도는 선봉만 갖고 입례의 위치에 정렬하고,
    주심의 구령에 의해 상호 예를 한다(경기자의
    정렬방법 제1도). 계속해서 다음의 경기가 이
    어질 때는 경기장내 2팀이 1열로 선다.
    단, 2팀이 1열로 설 수 없을때는 이에 구애 받
    지 않는다(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제2도).

     
     
     
     
     
     
     
     
     
     
     
     
     
     
     
     
     
     
     
     
     
     
     
     
     
     
     
     
     
     
     
     
    『정면에 대한 예』
     
    1. 경기자는 다음의 경우, 입례의 위치에서 주
    심의 구령에 따라 정면에 대한 예를 한다.
    (1)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2)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 첫경기의 개
    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
    의 개시 시와 종료 시
     
     
     
     
     
     

     

    『입ㆍ퇴장』

     
    1. 심판원은 입 퇴장할 때 기를 오른손에 들고
    심판원의 이동 교대요령 제1도.제6도와 같이
    한다.
     
     
     
     
     
     
     
     
     
     
    『경기개시전에 심판원의 이동과
    기를 드는 방법』
     
    1. 심판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경기(첫번째 경기)의 경우 정렬 후, 정
    위치로 이동한다
    (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1도→제2도).
    (2) 단체경기의 경우, 정렬한 후 주심의 구령에
    의해 단체상호의 예를 한 후 정위치로 이동한
    다(심판원의 이동 교대요령 제1도→제2도).
    2. 심판원이 기를 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할 경우 양기를 오른손에 든다.
    (2) 정위치로 이동한 후에는 주심은 오른손에
    청기, 왼손에 백기를 들고 부심은 그 반대로 한
    다.
    (3) 교대할 때는 백기를 안으로 청기를 밖으로
    하여 감는다.
     
    『심판원의 교대』
     
    1. 심판원의 교대요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3도→제6도).
    (1)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지 않고 정위치로 이
    동한다(제3도).
    (2)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아서 다음의 심판원
    과 상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제4도).
    (이동해서 1명의 교대)
    (3) 각 심판원은 정위치에 이동한뒤, 주심을 끝
    낸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다음의 심판원과 상
    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제5도).
    (종료한 심판원의 교대)
    (4) 종료한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정렬하여 다
    음의 심판원과 교대한다(제6도).
     
    『정면에 대한 예』
     
    1. 심판원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 대한 예를
    한다.
    (1)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2)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 첫경기의 개
    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2. 주심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대한 예의 구
    령을 한다.
    (1) 개인경기의 경우, 심판원 정위치에 선 직후
    (2) 단체경기의 경우, 심판원과 경기자가 정렬
    한 직후
     
  • 목차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개 시』
     
    1. 경기자는 경기를 개시할 때 입례의 위치에
    나가서 [든칼]의 자세로써 상호 예를 하고 [허
    리칼] 자세로써 3보 나가 개시선에서 죽도를
    뽑아 맞춘 뒤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개시한다.
     
     
     
     
     
     
    『유효격자』
     
    1. 경기자는 주심의 유효격자 선고가 있을 경
    우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개시선에 돌아가 서
    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
     
     
     
     
     
     
     
     
     
     
     
     
     
     
     
     
    『중지의 요청』
     
    1. 경기자가 경기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손을
    든 뒤 주심에게 즉시 그 이유를 말한다.
    2. 경기자는 착용한 용구가 흐트러진 것을 고
    칠 때는 개시선에서 꽂아 칼하고 경계선의 안
    쪽까지 물러나서 정좌하여 신속히 고친다.
     
    『중 지』
     
    1. 경기자는 심판원의 [중지]의 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개시선에 돌아가
    주심의 선고 또는 지시를 받는다.
     
     
     
     
     
     
     
     
     
     
     
     
     
     
     
     
     
     
     
     
     
     
     
     
     
     
     
     
     
     
     
     

     

    『개 시』
     
    1. 심판장은 첫경기 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장이 하나인 경우는 최초의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때 기립한다.
    (2) 경기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 경기장의 최
    초의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 때 기립하
    여 호각 등으로 신호한다.
    2. 주심은 첫경기 개시의 경우, 심판장이 신호
    한 후 경기개시 선고를 한다(제1도).
     
    『유효격자』
     
    1. 심판원의 기 표시는 다음과 같다
    (기의 표시요령 제1도∼제4도).
    (1) 유효격자가 결정된 경우, 심판원은 기를 표
    시한 채로 정위치에 돌아가서 주심의 선고로
    기를 내린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 제4도).
    (2) 유효격자의 결정이 안된 경우, 심판원은 즉
    시 기본자세로 돌아간다.
    (3)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는 기의 표시를 한
    경우, 타심판원이 그 표시를 확인한 후 기를 흔
    드는 것을 멈춘다.
    (기의 표시요령 제3도→제1도)
    (4) 주심이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은 표시 또
    는 기권의 표시를 하고 유효격자가 결정된 경
    우, 주심은 유효의 표시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3도→제2도).
    2. 유효격자를 취소하는 경우, 주심은 합의 개
    시전의 기 표시로 돌아가서 선고하고 양기를
    좌우로 흔든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3도).
     
    『중지의 요청』
     
    1. 경기자로부터 경기중지의 요청이 있을 때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중지요청의 이유
    를 묻는다[경기.심판규칙 제29조5호].
    2. 전항의 중지 요청이 부당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경우 합의를 한다.
     
    『중 지』
     
    1. 심판원의 중지 선고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① 반칙
    ② 부상이나 사고
    ③ 위험방지
    ④ 죽도 조작불능의 상태
    ⑤ 이의 제기
    ⑥ 합의
    ⑦ 등줄이 위로 되어 있지 않을 때
    ⑧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지 선고의 경우, 심판원은 다음에 따른다.
    (1) 중지의 선고가 있을 때 심판원은 정위치에
    돌아간다.
    (2) 경기자 쌍방이 중지선고 또는 기의 표시를
    확인하였을 때 심판원은 기를 내린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3) 반칙이 인정되었을 때 심판원은 기를 표시
    한 채로 정위치에 돌아가서 주심의 선고로 기
    의 표시를 멈춘다
    (기의 표시요령 제9도→제1도).
    (4) 부심이 중지의 선고를 한 경우, 주심은 즉
    시 중지의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3. 경기자 중 한사람이 죽도를 떨어뜨렸거나
    넘어졌을 때 상대가 즉시 격자하지 않았을 경
    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4. 반칙으로 인정할 경우, 주심은 기를 어느 한
    편으로 모은 후 반칙자 측에 [반칙O번]이라고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선고하고 기본자세로
    돌아간다(기의 표시요령 제9도→제1도).
    5. 쌍방의 경기자가 동시에 반칙을 범하고 백
    (청)에 한판이 주어졌을 경우, 주심은 백.청(청
    .백)의 순으로 선고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
    10도→제1도).
     
  • 목차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합 의』
     
    1. 경기자는 주심이 합의의 선고를 한 경우, 개
    시선에서 [꽂아칼]하고 경계선의 내측까지 후
    퇴하여 준거( 踞) 또는 정좌하여 대기한다.
     
     
     
     
     
     
     
     
     
    『재 개』
     
    1. 중지 후에 경기를 재개할 경우, 경기자는 개
    시선에서 서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재개한다.
     
     
     
    『헤어져』
     
    1. 주심의 [헤어져] 선고가 있을 경우, 경기자
    는 즉시 떨어져서 서로 중단세를 취한 후 주심
    의 선고로 경기를 계속한다.
     
     
     
     
     
    『이의제기(異議提起)』
     
    1. 감독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경기자는
    [합의]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기한다.
     
     
     
     
     
     
     
     
     
    『판정ㆍ추첨승ㆍ경기불능』
     
    1. 경기자는 판정에 의해 승부를 결정할 경우,
    개시선에서 서로 중단세를 하고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
     
     
    2. 경기자는 추첨 또는 경기불능에 의하여 승
    패가 결정되는 경우, 상기 1에 의한다.
     
     
     
    『부 전 승』
     
    1. 경기자는 부전승으로 승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경기를 하는 요령으로 개시선에 나가 주
    심의 선고를 받고 원위치로 돌아간다.
    2. 단체경기의 부전승의 경우 모든 선수는 입
    례의 위치에서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
     
    『종 료』
     
    1. 경기자는 경기가 끝났을 때 개시선에서 서
    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 후 [꽂아칼
    ]하고 입례의 위치까지 물러난 뒤 든칼 자세로
    상호의 예를 한다.
     
     
     
    2. 단체경기가 종료한 경우, 양단체는 입례의
    위치에 정렬하고 주심의 구령으로 단체간의 예
    를 하고 퇴장한다. 이 경우, 최후의 경기자는
    호구를 착용한 채로 죽도를 갖고 정렬한다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제2도).
     

     

    『합 의』
     
    1. 심판원의 합의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① 유효격자의 취소
    ② 심판원의 착오
    ③ 반칙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④ 규칙의 운용 또는 실시의 의의(疑義)
    2. 심판원은 합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심은 경기자 쌍방을 경계선의 내측까지
    후퇴시킨다.
    (2) 부심이 합의를 요청한 경우,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지시킨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8도→제1도).
     
    『재 개』
     
    1. 부심은 [두판째] 또는 [승부]의 경우 주심
    의 선고와 동시에 표시한 기를 내린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2. 경기 중지 후에 재개할 경우 주심은 경기개
    시의 요령으로 한다(기의 표시방법 제1도).
     
    『헤어져』
     
    1. 경기자가 코등이 싸움에 교착(膠着)된 경우,
    주심은 [헤어져]의 선고와 동시에 양기를 앞으
    로 나란히 내고 양자를 갈라 놓고 그 자리에서
    [계속]의 선고와 동시에 양기를 내린다.
    이 때 어느 한쪽의 경기자가 경계선을 뒤로 하
    고 있는 경우, 주심은 신속히 양자의 위치를 조
    정한다(기의 표시요령 제7도→제1도).
     
    『이의제기(異議提起)』
     
    1. 심판원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
    이 한다.
    (1) 심판원은 즉시 경기를 중지시킨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2)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은 심판원에 의의(疑
    義)의 내용을 합의시킨다.
    (3)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은 그 결과를 감독에
    전한다.
    (4) 주심은 경기를 재개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1도).
     
    『판정ㆍ추첨승ㆍ경기불능』
     
    1. 판정으로 승부를 결정할 경우, 심판원은 주
    심의 [판정]선고에 맞추어서 승자라고 판단한
    측의 기를 표시한다. 이 때 비김 또는 기권의
    표시는 할 수 없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2. 추첨 또는 경기불능에 의하여 승패의 선고
    를 할 경우, 주심은 승자측에 선고와 동시에 표
    시한 기를 내린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부 전 승』
     
    1. 개인경기의 경우, 주심은 승자측에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
    2. 단체경기의 경우, 주심은 해당 팀을 정렬시
    킨 후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
     
    『종 료』
     
    1. 승패가 결정되었거나 경기시간이 종료한 경
    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경기자를 개시
    선에 돌려보낸 후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제2도.제
    5도→제1도).
    또한 연장의 경우, 연장의 선고를 하고 경기를
    재개한다(기의 표시요령 제1도).
    2. 단체경기를 종료할 때는 심판원은 정렬하여
    주심의 구령으로 단체간의 상호 예를 시킨다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
     
     
     
  • 목차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기타의 요령』
     
    1. 경기자가 쌍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
    령으로 한다.
    (1) 소도(小刀)와 대도(大刀)를 같이 든칼 자세
    를 취한다.
    (2) 대적세를 취할 때 먼저 오른손으로 왼손에
    잡는 죽도를 뽑아서 왼손에 바꾸어 들고 다음
    에 오른손에 잡을 죽도를 뽑아 대적세를 취한
    다.
    (3) [꽂아칼]할 때는 먼저 오른손에 가진 죽도
    를 꽂고 다음에 왼손에 가진 죽도를 꽂는다.
    (4) 기타는 일반의 경우 요령에 준하여 한다.
    2. 경기자의 복장은 청결해야 하고 터지거나
    찢어진 것이 없어야 한다.
     
    3. 호구는 경기중 흐트러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착용하고, 머리끈의 길이는 매듭에서 40cm 이
    내로 한다.
    4. 경기자는 경기장내에서 상호의 예만 하고
    심판원에 대한 예나 상호의 개인적인 좌례(座
    禮) 등은 하지 않는다.
    5. 경기자가 교대할 때 서로 갑을 두드리거나
    악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경기자는 심판원이 이동하여 정위치에 설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7. 다음 경기자는 전 경기자가 경기장에서 나
    올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8. 감독.선수는 선수석에 시계를 차고 들어간
    다든지 싸인, 노래 등으로 지시한다든지 해서
    경기자에 대한 성원을 해서는 안된다.
    9. 선봉 또는 최후의 경기자가 대전할 경우, 대>
    기하는 선수는 정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의 요령』
     
    1. 심판원은 경기개시 전 경기자의 복장(단련
    복상의.하의.등띠.명찰)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경기.심판규칙 제5조, 경기.심판세칙 제4조
    .제5조].
     
     
     
     
     
     
     
    2. 심판원은 경기자의 용구(호구.죽도.코등이
    )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경기.심판규칙 제
    3조.제4조, 경기.심판세칙 제3조.제4조].
    3. 주심은 경기자가 부적절한 예법을 했을 경
    우 지도를 한다.
     
    4. 심판원은 경기자가 경기종료 후 선수석 등
    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거나 또는 하려고 했
    을 때 엄정히 지도한다.
    5. 각 계원은 원활한 임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긴밀
    한 연락을 취하고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6. 표시계는 심판기를 점검.확인하고 심판석에
    둔다(경기장 당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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